북한의 전쟁 위협 공세가 연일 높아지면서 인터넷에는 이번 기회에 ‘종북 인사’를 가려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만으로 종북 인사를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만 해도 올해 초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 해당 회원의 실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등을 퍼 나르면서 특정 개인을 의심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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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정보에는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회원의 한글 이름과 국내포털 이메일 주소(hanmail.net, naver.com, hotmail.com 등), 성별, 국가, 가입일시 등이 들어 있는데, 경찰이나 국정원 등이 국내 포털에 의뢰해 해당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 한 임원은 “망법 시행으로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 우리 역시 해커가 공개한 수준의 정보 밖에 없다”면서 “정부에서 제공 요청이 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망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우려
국정원도 조사하고 있지만 회원 가입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반면 누군가 유출된 회원 정보를 퍼 날랐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우려가 있다. 모르는 사이에 이메일 주소가 도용당했거나 정부 조사 결과 국보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논리로 최근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 접대 의혹’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무차별 유포했다며 SNS 사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최초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달면서 이를 리트윗한 이용자도 고소 대상자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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