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견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주체(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범위를 한정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의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또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비해 민간의 사업참여 기준이 엄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선 일반 개별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앞으로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 등을 포함한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당초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 등 공공주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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