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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은 9.13%, 서울은 17.75%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5.51%, 7.9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에도, 올해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용산·강남·마포구는 3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 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선이 전년도의 1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대상지녁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세 상한은 각각 200%, 300% 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도의 105~130%입니다.
또 김종필 세무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공시가격 8억1500만원과 16억3000만원하는 집을 두 채 소유한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1억8000만원(44.79% 상승), 26억1000만원(60.12%)으로 뛰었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615만원에서 3087만원으로 91.10% 껑충 뜁니다.
3주택자는 보유세 충격이 훨씬 큽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1채(공시가격 8억6600만원), 성동구 성수동 1가에 2채(6억3500만원, 15억5000만원) 등 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297만원에서 3581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단독주택은 22만채지만 전국 개별단독주택(396만채), 공동주택(1350만채) 등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