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벌금형 상향 '성폭력 처벌법' 발의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몰카 이득 몰수 조항 없어
신용현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할 것
  • 등록 2018-07-07 오전 8:02:31

    수정 2018-07-07 오전 9:13: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몰카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몰카 이미지로 이익을 거둔자에 대한 몰수·추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몰래카메라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몰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만을 몰카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치심 유발 신체부위에 대한 모호한 판단 등 몰카 범죄의 판결과 처벌에 의구심을 남긴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고,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통으로 가해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하여도 이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가 없다.

반면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이미지를 촬영한 경우 ▲그 신체 촬영물을 편집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하는 경우도 범죄 행위로 규정해, 법이 갖고 있던 ‘몰카 성범죄’ 범위의 모호성과 협소한 범죄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성폭력 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몰카 범죄행위로 인한 금품 및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던 벌금형을 상향한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능화되는 몰카 성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몰카 범죄로 취득한 가해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어, 몰카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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