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가 발주한 100개소 공사현장을 무작위로 현장중심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와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을 통해 원·하도급자 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