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이 재개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조정 대상지역’에서 연말까지 모두 1만 4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인포 집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조정대상지역의 분양 예정 물량은 △서울 15개 단지 5463가구 △동탄2신도시 2개 단지 1117가구 △남양주 2개 단지 1291가구 △세종 3개 단지 3507가구 △부산 6개 단지 2660가구다. 당장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는 단지들로, 청약에 나서기 전 청약과 당첨에 제한이 될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장 우선 따져봐야 할 점은 이번 분양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에서 최근 5년 사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지다. 일정 기간 청약 재당첨에 제한을 받는 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에 1~5년 사이(지역·주택규모에 따라 상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새로 포함돼서다.
청약자 본인이 아닌 같은 세대원의 청약 당첨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세대원이 5년 사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세대원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후 세대 분리를 통해 자녀나 부모는 1순위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부부는 어느 한쪽에 당첨 사실이 있으면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에 속한 경우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순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내 분양을 앞둔 물량에 대해선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11·3 부동산 대책은 청약신청금만 내면 청약이 가능했던 2순위 청약자에게도 청약통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이 방안은 내년 1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