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서 김여사 증감법 고발 안건 논의…법사위 이어 두번째

운영위, 이날 국감 증인 고발건 논의…野, 의결 강행 전망
법사위와 같이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 각각 고발할 듯
대통령실 소관 예산안 상정…野, 소위서 대폭 삭감 예고
  • 등록 2024-11-19 오전 5:30:00

    수정 2024-11-19 오전 5:30:00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후 동행명령에 불응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은 올해 국감과 관련한 두번째 고발이 된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한 김 여사가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 등 7명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등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며 대통령실 청사까지 찾았으나 경호처에 막혀 결국 전달에 실패했다. 야당은 동행명령장 전달에 실패하자 고발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행명령 거부의 경우엔 ‘국회모욕죄’로 규정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해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각각 고발한 바 있다. 운영위에서도 야당은 같은 방식으로 고발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한다. 야당이 대대적인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상태에서, 20일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선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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