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 키울 것"

하나증권 보고서
  • 등록 2024-07-30 오전 7:45:04

    수정 2024-07-30 오전 7:45:0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상속·증여세율 완화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이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주택주의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 연구원은 “동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준공후미분양(수도권외) 1세대 1주택 특례 △혼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상속증여세율 과표 조정이 있다”면서 “특히 상속증여세 과표 조정은 증여 및 상속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1억원 이하는 10%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최고 세율이 40%로 내려가고, 해당 세율이 매겨지는 구간은 10억 원 초과로 넓혔다. 또 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했다.

김 연구원은 “직계존속 10년 내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 후 증여시 개인당 1억 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면서 “여기에 2억원 이하까지 10% 증여 과세이므로, 최대 부부합산 7억원 증여 시 증여세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며 세법 개정안 이후 약 2000만원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는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지난주 건설업 업종의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3.8% 포인트 상회한 것은 삼성E&A의 호실적과 더불어 세법 개정안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