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후보자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관련 5억 손배소

  • 등록 2023-08-20 오전 11:28:23

    수정 2023-08-20 오전 11:28: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에 관련자 형사고소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YTN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18일)악의적으로 ‘후보자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YTN은 이날 <[단독]‘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단독]“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7월 30일 입장문과 8월 1일 청문 준비 사무실 첫 출근 때 기자들에게 직접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나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었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지만, 8월 18일 YTN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 돌려주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측은 YTN에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하지만)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그간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 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간 것은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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