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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에 관련자 형사고소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YTN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18일)악의적으로 ‘후보자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YTN은 이날 <[단독]‘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단독]“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후보자 측은 YTN에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하지만)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간 것은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