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안건 표결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은 재석 의원 281인 중 찬성 180건, 반대 101건, 기권 0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개의 이전부터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반대하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하라”, “(본회의 들어가려면) 밟고 가라”, “이재명 방탄 국회, 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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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떠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정식 보고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
다만 현재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전히 못한 상황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법정처리시한(이달 2일)과 정기국회(이달 9일)를 넘겨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