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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테라USD와 루나의 붕괴 이후 두 암호화폐의 개발자이자 발행사인 메타폼랩스의 대표인 권도형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그런데, 해당 코인을 팔았던 국내 5대 거래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거래소가 루나·테라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86억원에 달한다.
거래소 별로 보면 ▲업비트 62억7716만9317원 ▲빗썸 19억5606만563원 ▲코인원 3억7300만원 ▲코빗 1764만원 ▲고팍스 0원 등이다.
다만, 업비트 수수료는 ‘22년 9월 21일 기준 BTC를 적용한 금액이어서 루나 거래 지원이 종료된 5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BTC를 계산하면 90억원 정도다. 따라서 당시 5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수료의 합은 1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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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눈물 속에 이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어떻게 썼을까.
업비트는 루나-테라 사태로 발생한 수수료 전부를 투자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4번의 회의를 거친 뒤 공익 단체 기부 및 디지털 자산 시장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는데 쓰기로 했다.
거래소별로 거래 종료일 차이 커
한편 이번 루나-테라 사태 당시, 거래소별로 각기 달랐던 거래종료일도 문제다. 5대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일은 5월 10일과 5월 11일로 유사하다.
그러나, 거래종료일은 업비트가 5월 20일인 반면, 코빗은 6월 3일로 무려 14일이나 차이가 난다. 빗썸은 5월 27일, 코인원은 6월 1일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여부가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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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은 “테라-루나가 일주일새 고점대비 99.99% 하락하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조차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만 올리고 있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거래지원종료일(상장폐지일)이 14일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각 거래소별 상장폐지 절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