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이 선정됐다. △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등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그리고 특별부문 2곳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