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분양가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의 가격(택지비)과 실제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이윤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주택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만 하면 팔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큰 이윤을 챙긴다. 또 분양가가 올라가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의 집값이 뛰게 되고 이는 곧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분양가상한제다. 분양가 책정방식을 법으로 정해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적용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올해 분양 시장은 최근 10년 내 최대 물량을 쏟아내고 청약경쟁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등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반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 또 그 뒤에 “분양가가 낮다”는 말이 따라올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찾으려면 서울 말고 경기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봐야 한다. 서울에는 강서구 마곡지구 외에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 물량이 많아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