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약하려면 증빙서류도 따져가며 받아야

  • 등록 2009-08-20 오전 9:46:00

    수정 2009-08-20 오전 9:46:00

[조선일보 제공] A씨는 새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갈 예정이다. 작은 집이 하나 더 있어 1가구 1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 한 동안 살게 될 것에 대비해서 입주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할 생각이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려면 공사비 지급 증빙을 꼼꼼히 챙겨둬야 할 것 같다. 시공업자에게 대금지급 증빙을 해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을 써 주겠다고 한다. 일단 영수증을 받아두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과연 A씨는 자신의 계획대로 절세에 성공할 수 있까?

◆아무 공사나 다 비용이 공제되는 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절세 목적에서 증빙을 받을 경우 아무 것이나 받아서는 도움이 안되고 몇 가지 사항을 잘 확인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사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할 경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재해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 등이라야 한다. 도배나 장판, 페인트, 단순내부장식 등의 공사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용도를 따져야 하는 만큼 공사내역서 등을 받아두면 유리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출내역이 입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지출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돼야 한다. 그런데 더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었으니 당연히 적법한 증빙이 있을 리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려 해도 무슨 공사를 했는지 밝힐 방법이 없다.

때로는 시공업자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공사를 하고서 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사비를 지출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누가 믿어 주겠는가.

다행히도 시공업자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면 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별로 없다. 업자가 거래증빙을 제대로 교부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록한 뒤 이를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인테리어 공사비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일반 영수증만 받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공사를 하기는 한 것인지, 무슨 공사를 했는지, 대금은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영수증은 아무 때나 다시 써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입증수단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시공사업자가 매출액을 제대로 기록하고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라도 입증할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자가 제대로 기장을 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를 대비해 공사를 맡기기 전에 시공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공사업종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공사시작 전에 미리 견적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나중에 공사비 지출내역을 입증하기가 쉽다. 요컨대 증빙은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는 내용이라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의하여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사비 외에도 증빙을 챙겨야 할 것들

공사비 외에도 증빙을 잘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재산을 취득할 때 법적 다툼이 있어 소송비용 등이 지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 일체의 경비가 공제 대상이 된다. 또 주택을 분양 받았다면 분양 시에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 등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실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 등에게 채권을 매각했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같은 날 금융기관에 매각했다고 가정할 경우의 손실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일과 매각금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채권매매업자의 인적 사항과 객관성 있는 매매사실 입증서류, 대금수수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비용은 사업자등록이 된 중개사무소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두면 된다. 과거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초의 납부영수증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영수증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 경우라면 그 감면분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증빙은 거래 당시에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확보하려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자신과 거래했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접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맞닥뜨릴 수 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6.6%~38.5%에 이르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도차익이 있고 증빙을 확보한 비용이 있을 경우 특정 비용에 이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떤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깎기 위해 증빙 없이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정상적인 지급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김종국 딜로이트안진 전무
19년 이상 국내외 기업의 조세 및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세무 전문가 겸 공인회계사다. 딜로이트 안진에서 세무금융팀 전무를 맡고 있다. 금융,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많은 기업의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회계실무 등 수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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