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어…기다리는 사람 안 보여?" 충주판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밀양 집단 성폭행'과 함께 재조명
'무죄' 판결 6명, 2심서 집행유예
  • 등록 2024-07-20 오전 9:30:23

    수정 2024-07-20 오전 9:30:2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20대 피고인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감형됐다.

A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 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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