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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재 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비용이 커진데다가 부동산 경기마저 악화되어 공사를 할수록 잘못하면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단지의 경우에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시공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도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조합원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 증액을 거절하자니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때에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칫하면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돼 그로 인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물론 시공사가 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조합은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조합이 공사 중단으로 입게 된 손해 상당액으로 정해진다.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어나거나 분양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사비 증액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공사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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