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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씨는 그동안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 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했다.
나씨는 매출액 누락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했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모두 밝혀져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행정의 전산화로 요즘엔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과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현금매출액 등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된다. 조사 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조세범에겐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