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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 지역 조정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장에선 국토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까지 규제를 완화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방 시장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의 주택 가격 레벨은 여전히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에 더해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인천 서·남동·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 지역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 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는 주요 지역 중에서 세종시의 경우 가격 하향 안정과 청약률 하락이 향후 규제 지역 해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 요지(서울 및 인접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있어 가격 레벨이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경우 단기간 내 규제지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실거주·실수요의 시장 접근 및 거주 이전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