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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앞서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했다. 3종의 금어기를 신설했고 금지체장(중) 3종을 신설, 7종을 강화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더욱 강화된 금어기·금지체장 시행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