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창현)는 지난 14일 B상사가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B상사는 2017년 2월 평택의 한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A소위와 당직 근무를 하다 대화 중 순간적인 충동에 A소위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에 A소위는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했고 B상사는 즉각 행동을 중단했다.
이 사건으로 B상사는 2017년 3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017년 4월 석방됐다.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B상사가 군인사법 시행령(49조)과 시행규칙(56조)상의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과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지만 B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B상사는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이나 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주위 동료들 또는 상사, 부하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온 것을 보인다”며 “이번 사건 행위만으로 곧바로 B상사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B상사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데다 A소위에게 진지한 사과를 해 용서를 받았고 A소위가 B상사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