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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일부 요건을 갖춘 기업을 뜻한다. 벤처기업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인증을 받게 된다.
우선 벤처투자기업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한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연구개발기업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창업 3년 이상 기업 중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등이 조건이며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 우수 평가를 획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스타트업(start-up)은 무엇일까. 스타트업은 영세한 창업초기기업을 뜻한다. 처음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뜻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술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및 고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의미한다.
스타트업은 이미 제도화한 벤처기업과 달리 정부 인증이 없다. 영세한 창업초기기업을 모두 스타트업으로 지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창업 생태계가 발달하면서 스타트업 창업이 늘고 이에 따른 독특한 문화까지 형성하면서 기업 규모만을 따지는 단순한 용어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