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권리도 알아서 판단' 하겠다는 아이코스

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르지 않아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 통해 자사 유리한 근거 자의적 마련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따르는 게 보편적"
  • 등록 2017-09-19 오전 6:00:05

    수정 2017-09-19 오전 8:17:40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보증서에서 규정하는 고객의 권리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를 판매하며 홈페이지에 올린 AS 관련 사항 안내문 중 마지막 부분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와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아이코스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한다. 전자담배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이다.

달리 말하면 전자담배로 인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국가가 명시했다는 의미다.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며 가전제품설치업종을 비롯해 휴양콘도미니엄업까지 62개 업종에 수백가지 품종을 아우른다. 전자담배는 공산품 업종의 34개 품종 중 하나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코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아이코스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소비자기본법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품질보증서에는 소비자분쟁 발생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고 적는다”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관계자는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이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내 기업은 이를 따른다고 품질보증서에 정확하게 명시한다”며 “단어 하나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국내 소비자를 대하는 외국계 기업의 일부 고압적인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애플 등 다른 외국계 기업의 경우도 한국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른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따른다’ 대신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것일 뿐 국내 소비자를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코스 홈페이지에 실린 “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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