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사기’ 고영태,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어”

체포적부심 기각 이어 끝내 구속
세관장 인사개입 및 투자사기 혐의
  • 등록 2017-04-15 오전 7:42:50

    수정 2017-04-15 오전 7:42:50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흰색 마스크)씨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한 고씨는 자신의 폭로로 수감된 최순실(61)씨 등과 같은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고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지 2시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관은 고씨에게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김씨는 지난 1월 인사 때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4일 천홍욱(57) 관세청장을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또 고씨는 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재 고씨가 연관된 여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1부(부장 손영배) 등에서 동시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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