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독거노인의 유언장 작성 지원"

독거노인 사망시 유류품 처리, 보증금처리방안 등 유언장에 담아
  • 등록 2016-07-27 오전 6:00:00

    수정 2016-07-27 오전 6:00:00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중학생 손자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던 A씨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씨 명의로 된 영구임대주택 임차권과 보증금을 손자가 상속받지 못하면 손자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 4명이 상속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손자가 임차권과 보증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을 지원키로 했다. A씨가 문맹일 뿐 아니라 중환자실에 기계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녹음유언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익법센터는 증인 1명이 유언자의 구술을 기록하고 다른 한 명이 그 내용을 확인해 유언자와 날인하는 구수증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유언장 작성 한달 후 사망했지만 손자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고인의 유류품 정리나 보증금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 작성은 △간단한 자필 증서 방식의 유언장 △문맹 노인을 위한 녹음방식의 유언장 △문맹일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는 노인을 위한 구수증서(口授證書) 방식의 유언장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작성이 까다로운 방식의 유언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자택을 방문해 유언장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장애인 자녀나 어린 손자와 사시는 어르신 몇 분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 드렸는데 호응이 무척 좋았다”면서 “외로운 말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임종 이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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