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적자 발생 원인을 파악·시정하고, 이에대한 재발을 막기위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KSCC 지분 5.31%를 가지고 있는 LG카드는 지난 16일 KSCC에 `적자요인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기한인 23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LG카드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에서 곧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와는 별도로 주요주주로서 적자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KSCC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카드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삼성·신한 등 현재 진행중인 협상을 마무리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