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게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임금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수시 파악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 집중 관리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원을 해소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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