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위한 특별근로감독

추석 앞두고 다음달 4일까지 진행
체불임금, 명절 전 지급하게 감독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 등 안내
  • 등록 2024-08-04 오전 11:00:00

    수정 2024-08-04 오후 7:02:41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게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임금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수시 파악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 집중 관리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원을 해소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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