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 등록 2024-07-12 오전 6:31:22

    수정 2024-07-12 오전 6:31: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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