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7년 3월부터 강원도 춘천의 한 고등학교 남자 기숙사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학생들에게 폭군으로 군림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은 물론 음주·흡연을 강요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말엔 두 손을 뒷짐지게 하고 머리를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학생에게 강요해 가혹행위를 했다. 또 같은해 9월엔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이유 없이 학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4월엔 기숙사 공용실에서 학생에게 담배를 건너며 ‘한번 펴보라’고 권유한 후 거부당하자 지속적으로 흡연을 권유해 담배를 강제로 피우도록 했다. 7월엔 기숙사 사감실에서 학생 및 사감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사감 의 질문에 학생이 “A씨와 소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하자,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학생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다행히 소주병은 학생을 빗나가 바닥에서 깨졌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왕따를 다른 학생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한 학생이 기숙사 룸메이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 학생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 기숙사에게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협박한 후 지속적으로 괴롭혀 기숙사에서 쫓아내려 했다.
A씨의 이 같은 폭군 행각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며 들통이 났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인 지난해 9월 퇴사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학대행위를 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