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내달 15일부터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의 바른 조합운영 기반조성과 비리(생활적폐)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이지만, 유일하게 실명 거론된 곳은 신반포 2차 조합이 유일하다. 이는 조합 내 갈등으로 민원이 속출하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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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2차는 2003년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소유주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17년간 사업이 미뤄졌다. 지난해 초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이 되면서 서둘러 조합 설립을 마쳤지만, 1차 대의원회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정비법상 존재도 없는 ‘고문’이란 이름으로 계약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협박하고, 여러 설명회에서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욕하는 등 도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민원 해결을 촉구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부실하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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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려 A씨와의 계약 해지 시정조치를 진행했다”며 “향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에서 1차 위법 사항에 대해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신반포 2차 조합은 이에 대해 법적 자문을 강구하며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조합장은 “고문계약이 지적되면서 이를 해지한 상황이지만, 이는 도정법 제 29조의 용역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지속적인 음해성 민원으로 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서초구청의 행정지도와 특별중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 했으며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1978년 준공한 신반포 2차는 기존 3개동 1572가구를 2000가구 규모로 재건축 할 계획이다. 반포대교 남단에 있으며 한강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입지가 우수한 단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