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논술·구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매년 입시를 치른 뒤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대입에선 총 63개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치렀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3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대학은 3곳이지만 제재는 KAIST가 받는다. 1회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2회 위반했을 때만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KAIST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데 이어 이번에도 2회 연속 위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 KAIST의 경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 뒤 연말께 모집정지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과기대와 DGST는 이번이 1회 위반이기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재발 방지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만약 내년에도 2회 연속 위반할 경우 KAIST와 마찬가지로 이들 대학도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원대의 경우 출제과정에서 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문제 출제 전 출제위원 대상 워크숍을 열거나 고교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누락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과정에서 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지난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이행 실적이 미흡해 위반 대학에 포함된 것”이라며 “향후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 등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대입에선 2460개 문항 중 4개가 위반 문항이었으며 모두 수학과목에서 고교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입 담당자 연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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