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한다…12월 첫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앞두고 시범운영
이달부터 매주 1주 이상 시행…5등급 차량 대상
  • 등록 2020-08-16 오전 11:15:00

    수정 2020-08-16 오전 11:15:0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초미세먼지로 뿌연 상황이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올해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시는 지속적인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다만 이달부터 11월까지로 예정된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달 중에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서울시 제공.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 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올 3월 시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3만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 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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