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에게 의뢰해 검토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해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지속하고 증가한 기업활동에 따라 추가 징수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한다”며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55%)보다 높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 대표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을 포함했다”면서도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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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의한 기업지배를 봉쇄하는 국내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독일·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는 것.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을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면서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적극공익법인에 유입되어 사용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