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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나
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이 취급한 상반기(1∼6월)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차주의 34.1%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에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한 가지 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신규 대출 차주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내년 1월부터는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만의 영향을 보면, 내년 1월 신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2억5809만원)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국 신규 차주의 3.6%였다. 전국 차주의 0.2%는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 개선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3.4%는 대출금이 주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DTI는 대부분 대출금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 차원에 신DTI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은 규제 3종 세트 중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을 가장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대책 이전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줄었다. 올해 7월 시행된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했다. 6.19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11.4%로 신DTI보다는 높았지만 8.2대책보다는 적었다.
규제 3종 세트 중 ‘돈줄 죄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8.2대책으로 나타났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끌어내린 데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깎았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차주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은 규제 이전 평균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8.2대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36% 줄어, 규제 3종 세트 중 대출 억제 효과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6.19대책, 신DTI대책 순으로 센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