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재개 ‘삼일천하’…오늘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7월 31일 업무시작 이진숙 위원장, 8월 2일 업무정지?
10시 과방위 현안 회의 불출석
오후 3시이후 탄핵안 가결시 방통위 1인체제
헌재로 넘어가면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
각하돼도 방통위 당분간 업무정지
  • 등록 2024-08-02 오전 7:49:10

    수정 2024-08-02 오전 7:49:10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재개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오늘(2일) 오후 3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김태규 상임위원 1인 체제로 전환돼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부터)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자금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표결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 오후 3시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민생자금 지원법 표결을 마친 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이 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11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KBS·MBC) 이사진을 선임하고, 8월 1일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파행 운영에 관한 현안 질의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자진사퇴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인 이동관·김홍일,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과는 달리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결과는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로 나뉠 수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다. ‘기각’은 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나오는 결정이다.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관련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법재판소가 3일 만에 각하할 수도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지 간에, 정치권이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구를 다시 한번 멈추게 만든 데 대한 비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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