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보통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 반면 아직 상권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도 새 상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후 계속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해제는 어렵다.
재개발·재건축 상가 투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상가 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 너무 작은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상가 배정시 불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분이 쪼개져 있어 조합원 수가 많고 이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비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해 동의율 완화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만도 시장 정비사업이 27곳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남서울종합시장의 경우에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진행돼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바로 옆 대치클래시아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주택이다. 그밖에도 노량진신시장 정비사업이나 구의동 정비사업 등 시장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상황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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