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장롱서 현금 3억원 발견…"檢, 짜맞추기 수사"

검찰, 노웅래 압수수색 과정서 3억 현금 다발 발견
노웅래 "출판기념회·부친 조의금" 반박
  • 등록 2022-11-19 오전 11:32:30

    수정 2022-11-19 오전 11:32:3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자택에서 검찰이 3억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언론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노 의원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수억 원을 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의원의 서울 마포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의 자택 장롱 안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측은 “최초 수색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선 검찰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측은 또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 단순한 개인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 또는 흘려서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원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검찰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장롱 속 현금 출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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