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나가던 차량에 휴대폰과 지갑을 던진 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40만원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졌다. 이후 지나던 다른 승용차에도 지갑을 던져 승용차의 선루프에 흠집을 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의 오른쪽 귀를 여러 차례 손으로 잡아당겼다. 공무집행방해로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면서도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의 얼굴을 때렸다. 지구대로 이동해서는 큰소리로 욕설하고, 지구대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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