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허용에 이어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주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소수점거래는 주식을 1주 단위로 매매하는 것이 소수점단위, 0.1주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금융위는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주식은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 제도를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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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에 일반 국내 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종목당 최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인하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 등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