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도 9월부터 0.1주 소수단위로 산다…배당금은?

원하는 종목 10만원어치 투자할 수 있다
소규모 투자금으로 황제주 투자도 가능
증권사별 준비 상황따라 순차적 도입
  • 등록 2022-02-19 오전 10:29:07

    수정 2022-02-19 오전 10:29:0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사의 개별 인프라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에도 1주가 아닌 0.1주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허용에 이어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주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소수점거래는 주식을 1주 단위로 매매하는 것이 소수점단위, 0.1주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금융위는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주식은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 제도를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 주식 소수거래를 허용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부족분은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들고,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거래가 체결되면 취득한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주당 100만원이 내외인 LG생활건강(051900)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LG화학(051910), F&F 등 황제주를 매수하기 어려웠던 투자자들은 0.1주, 0.2주 등 원하는 국내 주식을 소수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 국내 주식은 신탁계약에 따라 증권사가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으로 이전하고, 예탁결제원은 수익 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투자자는 소수단위 주식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인 ‘수익권’을 보유하게 된다. 배당금, 주식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수익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에 일반 국내 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종목당 최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인하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 등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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