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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여 만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총 1억6000만원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사건을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그림과 현금 등 3000만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이 윤씨에게 줘야 할 보증금 1억원을 윤씨가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성범죄 관련 의혹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한 수사단은 이 여성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3, 2014년 두 차례의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가 많아 수사단은 이번에는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