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혜택 누린 캐머런 英 총리…특별 소득공제도 드러나

잘 몰랐던 총리에게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 이번에 알려져
상속세 회피 논란으로 번진 납세실적 공개…자충수 됐나
  • 등록 2016-04-11 오전 8:01:19

    수정 2016-04-11 오전 8:01:19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013년 시행된 소득세 인하 혜택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자료 ‘파나마 페이퍼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개한 납세실적에서 이같은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울러 상속받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상속세 회피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캐머런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납세실적에 따르면 2014~2015 회계연도에 과세대상 소득 20만파운드 이상(약 3억2529만원)을 올렸고 7만6000파운드(약 1억2361만원)를 세금을 납부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2013년 4월부터 연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50%에서 45%로 낮춘 소득세인하 혜택을 캐머런 총리가 톡톡이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캐머론 총리는 파나마 페이퍼스에 그의 부친인 이안 캐머런이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조세 회피처 중 한 곳인 마하마에 투자펀드 ‘블레어모어 홀딩스’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캐머런 총리의 탈세 의혹으로까지 이어지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2009년 이후 납세 내역을 공개했다.

영국 총리가 납세실적을 공개한 것은 1721년 총리제 도입 이후 사상 처음이다. 캐머런 총리는 “소득과 납세에 관련해 완전하고도 투명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내역을 보면 총리에 오른 이후 런던 노팅힐에 위치한 캐머런 총리 가족의 주택 임대료로 4만6899파운드를 받았다. 캐머런 총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지분이 50%인 만큼 연간 9만파운드가 넘는 임대료이 절반만 소득으로 잡혔다. 또 토리당으로부터 9834파운드를 받았고, 예금 이자로 3052파운드를 올렸다. 2010년 총리실에 처음 입성했을 당시 14만2500파운드 규모의 연봉 중 2만달러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머런 총리와 그의 아내 사만다 캐머런은 2010년 블레어모어 홀딩스 펀드의 주식을 매각해 1만9000파운드 수익을 올렸다. 지분 매각 후 소득세는 냈고, 자본이득 규모는 9501파운드로 면세 기준인 1만파운드 미만이어서 자본이득세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수당 당수 시절이었던 2009~2010년에는 과세대상 소득 12만9225파운드를 올려 4만3483파운드의 소득세를 냈고, 총리가 된 이후 2010~2011년엔 15만7286파운드의 수입에 5만6155파운드 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때 총리에게 적용되는 2만달러 소득공제 혜택을 봤다. 총리에게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공개됐다.

2011~2012년에는 노팅힐에 위치한 주택 임대료 수입이 더해져 20만919파운드의 소득을 챙겼고, 7만7987파운드를 세금으로 냈다. 2012~ 2013년에는 18만9506파운드 소득에 7만2472파운드를 세금으로, 2013~2014년에는 20만735파운드의 소득과 7만6288파운드의 세금을 기록했다.

이처럼 납세내역을 공개했음에도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부친 사망 이후 30만파운드를 상속받았고 모친으로부터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10만파운드씩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32만5000파운드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나눠 상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런던에서 열린 보수당 춘계회의에서 “이 문제를 더 잘 다뤘어야 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 다룰 것”이라며 “총리실이나 알려지지 않은 자문관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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