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너제이머큐리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결정 이유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쓴 (삼성)제품에 판금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고 측인 삼성전자는 성명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단종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들을 또 베껴서 내놓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단종 제품들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