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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이나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처럼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산정방식이나 용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공시를 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를 한 행정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심사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유리하다. 이 기간에는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히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다.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부담금이 달라지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불복절차를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적극 다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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