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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가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는 카라를 통해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상황 파악을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며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