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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97만 6392건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8만 건 증가한 수치로, 파출소·지구대는 지난해 주취자 신고를 월평균 39.8건 처리했다.
이주환 의원의 발의안은 별도의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주취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일정 부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호선 의원의 발의안은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만들고 신고부터 귀가까지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하는 내용이다. 경찰과 119 구급대원은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며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