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죠? 술 취했어요” 연 100만건 신고...주취자 보호법 발의

  • 등록 2023-06-16 오전 8:35:15

    수정 2023-06-16 오전 8:35:1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연 100만 건에 달하는 주취자 신고로 소요되는 경찰, 소방 인력의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취자 보호법’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97만 6392건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8만 건 증가한 수치로, 파출소·지구대는 지난해 주취자 신고를 월평균 39.8건 처리했다.

주 취사건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60대 A씨가 주취자 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귀가 조치됐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 아있던 6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의 발의안은 별도의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주취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일정 부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호선 의원의 발의안은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만들고 신고부터 귀가까지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하는 내용이다. 경찰과 119 구급대원은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주환 의원은 “폭증하는 주취자 신고 처리를 경찰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신고 시 응급센터를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와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의 연계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며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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