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법무부 보고

  • 등록 2021-03-21 오전 10:15:56

    수정 2021-03-21 오전 10:15: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21일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전날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지난 19일 1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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