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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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1일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전날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지난 19일 1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