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요청 거부하면 100% 보이스 피싱

  • 등록 2018-03-09 오전 6:30:00

    수정 2018-03-09 오전 6: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일단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를 문의한 후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휴대폰은 통화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아예 감염우려가 없는 집이나 사무실 등의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사기범들은 전화를 가로채기 위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데, 출저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은 보는 즉시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아예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예 영업점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좋다. 이때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거의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해외에서 걸려온 대출권유 전화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결려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게 좋다. 이때 발신번호 자체도 변작돼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표시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내 이름과 금융거래 정보를 알고 있으니 금융기관이 맞겠지?”라는 단순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한 경우도 많다. 어느 정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해 이미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따라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을 통해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제시해도 상대방을 무조건 금융기관으로 신뢰해선 안 된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과장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인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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