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다시 도마위에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로 논란 재개
국회 통과엔 중개서비스 지속 못해
  • 등록 2017-03-01 오전 5:30:00

    수정 2017-03-01 오전 5:3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닌 법률 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과 더불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덕방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복덕방 변호사 논란은 지난해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를 대표로 둔 ‘트러스트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중개가 아닌 법률 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았다는 변호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같은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거래 상대방 탐색, 현장 안내, 표시·광고, 가격 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 트러스트 부동산은 사실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복덕방 변호사 때리기는 공인중개사의 세와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업자는 9만6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중개 자격 강화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협회 측에서도 이 같은 법 제정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복덕방 변호사를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이전에는 700여건에 불과하던 매물이 현재는 1200건까지 늘어났고 문의 전화 역시 하루 200통 가까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지난 2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재판은 정국 영향으로 기한없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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