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발언과 더불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덕방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복덕방 변호사 논란은 지난해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를 대표로 둔 ‘트러스트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지난 10일에는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거래 상대방 탐색, 현장 안내, 표시·광고, 가격 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 트러스트 부동산은 사실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복덕방 변호사 때리기는 공인중개사의 세와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업자는 9만6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중개 자격 강화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협회 측에서도 이 같은 법 제정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지난 2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재판은 정국 영향으로 기한없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