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주목 이法]이력서에 용모·부모직업 등 기재 금지外

  • 등록 2015-10-31 오전 8:20:00

    수정 2015-10-31 오전 8:20:00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구직자 채용 기초심사 자료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지, 부모 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직자 입사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직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토록 하자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들을 채용을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능력 중심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공연법 개정안(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검사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막 시설을 의무적으로 두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 화재 등으로부터 관람객들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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