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브라운관 가격담합 소송 270억원 물기로

도시바 1350만달러 지급키로
  • 등록 2013-02-17 오전 11:31:34

    수정 2013-02-17 오전 11:31:34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LG전자(066570)가 TV와 컴퓨터에 들어가는 브라운관 가격을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미국에서 기소당한 것과 관련해 2500만달러(약 270억원)를 물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의 원고측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다른 업체인 일본의 도시바는 1350만달러를 내기로 했으나 관련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LG전자와 도시바 등 브라운관 제조사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가격을 담합한 이유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이들은 기존 브라운관 기술보다 개선된 액정표시장치(LCD)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의 등장으로 기존 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카르텔(담합)을 형성하고 브라운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LG전자와 도시바 외에도 담합에 가담한 제조사들은 1000만~17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원고측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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