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내에선 저소득 고령자 종부세 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유예제도가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종부세 유예제도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본지 7월29일자 A1면 참조〉
그러나 일부 고령자들은 "소득이 없는 나이든 1주택자들에게 무거운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부세 유예가 아닌 종부세 경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 보완조치를 검토중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종부세 유예'
정부와 한나라당은 6억원 이상 주택 1채를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길게는 평생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생전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평생 동안 납부 유예 혜택을 주고, 사후에 주택을 처분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만약 체납에 따른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혜택은 더 커진다.
◆고령자들 기대에는 못미쳐
◆당혹스러운 정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종부세 개편에 대한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저소득 고령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덜어 줄 필요는 있지만, 종부세를 아예 면제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 줄 경우 고령자 명의를 빌려 투기를 하는 차명 거래 등 불법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 사후 납부 등 유예 방안에 대해 고령자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고령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 경감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종부세 유예제도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감면 방안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의 경우에는 유예 외에 종부세액 공제 등의 다양한 추가 보완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